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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3. 30.

사업연도 변경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의 결정

법인46012-866 법인46012-866 법인46012866 19950330 199503 1995 03 30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중 소정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경우 위 사용 기간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중 소정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경우 위 사용 기간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 준비금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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