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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3. 31.

수도권 중소기업공장을 지방이전 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정

법인46012-872 법인46012-872 법인46012872 19950331 199503 1995 03 31

요지

수도권 중소기업공장을 지방이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이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요건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지방공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업을 계획(예정)중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이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국세에 관한 규정을 예시적으로 알려드리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고, 또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납세의무(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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