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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4. 4.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온 토지를 양도시 특별부가세 적용 여부

법인46012-913 법인46012-913 법인46012913 19950404 199504 1995 04 04

요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이상 직접사용한 토지 등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2. 법인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3. 위의 특별부가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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