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4. 7.
내국법인이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공제시 세액공제의 여부
법인46012-946 법인46012-946 법인46012946 19950407 199504 1995 04 07
요지
내국인법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완료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법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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