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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 12.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요건

법인46012-95 법인46012-95 법인4601295 19950112 199501 1995 01 12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감면등을 받을 수 있음

본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공장을 철거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수도권안에 본점을 둔 법인이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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