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4. 1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대도시권의 지역의 범위
법인46012-984 법인46012-984 법인46012984 19950411 199504 1995 04 11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이내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등 감면과 관련하여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은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 안의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이내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등 감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 제480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될 때까지는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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