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4. 11.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시 특별부가세의 감면 여부
법인46012-986 법인46012-986 법인46012986 19950411 199504 1995 04 11
요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1994.01.01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4.03.24 법률 제4744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또한 상기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