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4. 11.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987 법인46012-987 법인46012987 19950411 199504 1995 04 11
요지
종교법인이 법인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상 양도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3.12.31 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당해 법인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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