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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6. 12.

사업자가 퇴비 등을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062 부가46015-1062 부가460151062 19950612 199506 1995 06 12

요지

사업자가 퇴비, 부숙왕겨 및 톱밥 등의 부산물비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되는 비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피(나무껍질)를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퇴비,부숙왕겨 및 톱밥 등의 부산물비료를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1992.01.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되는 비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피(나무껍질)를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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