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5.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농민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46015-1221 부가46015-1221 부가460151221 19950705 199507 1995 07 05
요지
농업 중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에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민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이하 “농민”이라 함)에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별표4]의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민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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