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10.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247 부가46015-1247 부가460151247 19950710 199507 1995 07 10
요지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3,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48)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448, 199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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