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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10.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이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1248 부가46015-1248 부가460151248 19950710 199507 1995 07 10

요지

비철금속 재료를 비철금속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한 형태로 가공 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금속캔을 수집하여 이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비철금속 재료를 비철금속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한 형태로 압축, 절단, 용해, 기타 가공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2448, 199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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