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29.
사업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물철거용역에 대해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418 부가46015-1418 부가460151418 19950729 199507 1995 07 29
요지
사업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물철거용역에 대해 받은 대가 중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예정건축면적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불공제 매입세액의 계산은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면허가 있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물철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철거용역의 대가 중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예정건축면적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주택재개발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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