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9. 1.

사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595 부가46015-1595 부가460151595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초과분의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초과분의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여기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30420-4535, 1990.02.28)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다가구 주택인지 여부는 공급한 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595 부가46015-1595 부가460151595 19950901 199509 1995 09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