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0. 6.

국민주택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부가46015-1843 부가46015-1843 부가460151843 19951006 199510 1995 10 06

요지

경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대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본문

1. 경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포함되어 있는지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주택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부가46015-1843 부가46015-1843 부가460151843 19951006 199510 1995 10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