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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1. 14.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구입한 후 고철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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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구입한 후 고철로 판매하고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폐지동차를 구입하고 실지로 지급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자동차를 구입한 후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한 압축, 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고철)를 공급(판매)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 적용시 취득가액은 자동차 소유지에게 폐지동차를 구입하고 실지로 지급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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