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20.
폐비철금속류를 구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부가46015-2381 부가46015-2381 부가460152381 19951220 199512 1995 12 20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 및 과세 겸영사업자를 포함한다.)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비철금속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규정하는 폐비철금속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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