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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3. 2.

폐품 등을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409 부가46015-409 부가46015409 19950302 199503 1995 03 02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품 및 폐알미늄을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1994년 이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동 및 폐알미늄을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1993년도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1994년 이후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3조의 신설로 인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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