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4.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51 재삼46014-251 재삼46014251 19950204 199502 1995 02 04
요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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