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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1. 2.

자경농민이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방법

재삼46014-2868 재삼46014-2868 재삼460142868 19951102 199511 1995 11 02

요지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가 소재 또는 연접하는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이십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만 십팔세 이상인 자로서 이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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