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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22.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278 재삼46014-3278 재삼460143278 19951222 199512 1995 12 22

요지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 또는 연접하는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이십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만 십팔 세 이상인 자로서 이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은)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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