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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6.

구 공장용지에 주택신축판매 또는 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여부

재일46014-0273 재일46014-0273 재일460140273 19950206 199502 1995 02 06

요지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사업(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1995.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개시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본문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사업(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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