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재일46014-0308 재일46014-0308 재일460140308 19950209 199502 1995 02 09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보상금의 잔금청산일인 1990.11.03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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