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21.
목장이전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재일46014-0420 재일46014-0420 재일460140420 19950221 199502 1995 02 21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등 이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목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별표7에 규정한 두(수)당 면적에 10년간의 평균 사육두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와 이에 부수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등 이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목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별표7에 규정한 두(수)당 면적에 10년간의 평균 사육두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와 이에 부수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같은령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령 제42조 제3항을 준용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감면비율은 신 목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구 목장의 토지 등의 실지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율이 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