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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4. 1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범위

재일46014-0912 재일46014-0912 재일460140912 19950412 199504 1995 04 12

요지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그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포함)이거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그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그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포함)이거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그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함. 2. 이 경우,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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