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4. 12.
주말농장이 귀농주택에 해당여부
재일46014-0913 재일46014-0913 재일460140913 19950412 199504 1995 04 12
요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하다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주한 후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영농목적이 아닌 여가선용 목적으로 취득한 주말농장 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 1세대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소유하다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같은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의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주한 후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영농목적이 아닌 여가선용 목적으로 취득한 "주말농장" 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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