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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4. 28.

공장지방이전, 사업전환과 동시에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재일46014-1078 재일46014-1078 재일460141078 19950428 199504 1995 04 28

요지

이전후의 공장의 사업과 이전 전의 공장의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같은법 제71조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이전후의 공장의 사업과 이전 전의 공장의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같은법 제71조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산업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3조의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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