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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6. 24.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의 포함여부

재일46014-1527 재일46014-1527 재일460141527 19950624 199506 1995 06 24

요지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인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부(父)가 생존시에 자경하였더라도 모(母)에게 증여하고, 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자의 자경기간은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인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부(父)가 생존시에 자경하였더라도 모(母)에게 증여하고, 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자의 자경기간은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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