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6. 24.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기간의 포함여부
재일46014-1537 재일46014-1537 재일460141537 19950624 199506 1995 06 24
요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이상 되어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기간은 위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이상 되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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