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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 21.

공부의 등재내용과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56 재일46014-156 재일46014156 19950121 199501 1995 01 21

요지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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