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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 21.

공공사업용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방법

재일46014-157 재일46014-157 재일46014157 19950121 199501 1995 01 21

요지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삼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세액의 이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채권으로 지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2. 귀 질의 나)와 같이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3. 귀 질의 다)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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