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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8.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 양도된 토지가 자경한 농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746 재일46014-1746 재일460141746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한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경우로서 자경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 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이나 제8항 규정도 적용됨. 3. 또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협의매매한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경우로서 양도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양도한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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