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11.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경우
재일46014-1765 재일46014-1765 재일460141765 19950711 199507 1995 07 11
요지
토지수용법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귀 질의의 경우 1991년도)한 경우에는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대상으로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그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감면되는 것이며, 또한, 감면신청한 공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공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감면받은 세액을 공공사업시행자로 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