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21.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는 경우
재일46014-1863 재일46014-1863 재일460141863 19950721 199507 1995 07 21
요지
거주자가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다면 그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동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다면 그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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