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21.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1865 재일46014-1865 재일460141865 19950721 199507 1995 07 21
요지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려면 당해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된 것)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려면 당해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6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를 1994.05월 매수한 (주)○○주택이 1995.05.31까지 위1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66조의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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