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21.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재일46014-1866 재일46014-1866 재일460141866 19950721 199507 1995 07 21

요지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당해 토지 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감면대상이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되는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 및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당해 토지 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2. 그 감면대상이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되는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면 동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그 감면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동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재일46014-1866 재일46014-1866 재일460141866 19950721 199507 1995 07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