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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21.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달리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재일46014-1867 재일46014-1867 재일460141867 19950721 199507 1995 07 21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함에 있어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착오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달리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함에 있어 주택선설 등록업자의 착오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달리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당해 감면신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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