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24.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경우
재일46014-1875 재일46014-1875 재일460141875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토지 매입 이전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때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토지 매입 이전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6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감면율 산정에 있어 환지계획의 인가를 이후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때는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감면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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