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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 25.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의 요건

재일46014-187 재일46014-187 재일46014187 19950125 199501 1995 01 25

요지

일 년 이상 당해 사업을 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 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삼월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 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함에 있어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이 되어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0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운휴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위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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