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24.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880 재일46014-1880 재일460141880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의 원 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거주.보유기간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다)의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