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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 27.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농특세감면여부

재일46014-211 재일46014-211 재일46014211 19950127 199501 1995 01 27

요지

소득세가 감면되는 때에는 당해 감면세액의 이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로서 재촌자경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때에는 당해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로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을 포함)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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