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9. 1.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215 재일46014-2215 재일460142215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써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 주택임대신고를 하고 당해주택을 양도한 후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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