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9. 6.
당초 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시공한 경우
재일46014-2254 재일46014-2254 재일460142254 19950906 199509 1995 09 06
요지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당초 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시공하고 그 시공일로 2년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초 공장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0년에 양도한 거주자에 대하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당초 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시공하고 그 시공일로 2년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공장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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