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9. 6.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등으로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261 재일46014-2261 재일460142261 19950906 199509 1995 09 06
요지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등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등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당해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9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일을 기준하여 위에 규정된 감면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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