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9. 13.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
재일46014-2416 재일46014-2416 재일460142416 19950913 199509 1995 09 13
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에 그 양도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그 양도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며, 2. 공공사업용 토지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30%~75%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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