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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9. 16.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후 농지로 복구한 경우

재일46014-2429 재일46014-2429 재일460142429 19950916 199509 1995 09 16

요지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를 농지법에 의거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8년경작 기간은 타용도 사용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를 농지법 제38조에 의거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8년경작 기간은 타용도 사용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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