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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9. 26.

휴경농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재일46014-2543 재일46014-2543 재일460142543 19950926 199509 1995 09 26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1.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되지 아니하는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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