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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6.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양도세 과세방법

재일46014-255 재일46014-255 재일46014255 19950206 199502 1995 02 06

요지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시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본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2.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에 있어 사실상 잔금청산 시기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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