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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13.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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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감면종합한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종합한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3.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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