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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15.

나대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인지여부

재일46014-3227 재일46014-3227 재일460143227 19951215 199512 1995 12 15

요지

나대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서 나대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세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 포함)인 토지만 그 대상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농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서 위 “1”과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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